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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라벨링 가이드라인 (광고주 안내용)

일반적인 안전 라벨링 정책 및 상세 설명은 해당 정책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tlassian)

이번 주에 업데이트함

적용 시장

  • 대한민국(KOREA)

STANDARD 라벨링

최소 필수 요건 (Minimum Requirements)

  • 검증된 보증(Verified Endorsement):
    의사, 연예인 등의 언급이 포함된 경우, 해당 인물의 공식 보증 또는 이미지 사용에 대한 승인 증빙이 반드시 필요함.

  • 사업자/브랜드명 명시:
    랜딩페이지(LP)에 명확한 사업자명 또는 브랜드명이 표시되어야 하며, 썸네일 및 크리에이티브에 사용된 브랜딩 문구와 일치해야 함.

  • 모든 주장에 대한 근거 제시:
    광고 내 모든 효능·효과 주장은 검증 가능한 근거 자료로 입증되어야 함.
    예시: 의료·건강 관련 주장은 연결된 의료 자료(임상 연구, 의학 논문, 전문 기사 등)를 통해 입증되어야 함. ‘언론 소개(as seen in)’ 또는 미디어 로고 사용 시, 해당 언론 기사 또는 공식 출처 링크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근거 제시 방식:
    근거 자료는 랜딩페이지 하단에 출처 링크 형태로 명시할 수 있음.

  • 저작권이 있는 이미지 사용:
    브랜드 로고 또는 미디어 이미지는 해당 브랜드 또는 매체의 사용 승인(Authorization)을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 가능함.

  • 질병 직접 언급 금지:
    제목에서 질병명을 직접 언급하거나 사용자의 약점을 타겟팅하는 표현은 허용되지 않음.
    예: “이것으로 건선 완치하세요” 와 같은 문구는 금지됨.

→ 위 최소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캠페인은 즉시 반려되며 집행이 허용되지 않음.

HIGH QUALITY 라벨링

  • 이미지 내 자극적·과장 요소 사용:
    일부 강조 표현이나 시각적 장치는 시장 테스트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 가능
    (현재 일반 가이드라인에서는 STANDARD 수준으로만 허용).


  • 허용 예시:

    비호감일 수 있는 클로즈업 이미지 사용 가능 (단, 출혈, 노출된 혈액, 그래픽한 상처 등은 불가).

  • 사업자 정보 표시 강화:

    랜딩페이지에 사업자 등록번호(Business Registration Number)를 명확히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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